22년 11월 17일 자로 합산과세의 기준 중 아래 2번이 삭제되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평소에 해외직구를 많이하는 편인데, 기존에는 합산 과세를 피하기위해 하나가 통관된 후 다음 주문을 하곤 했었는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그럴 필요가 사라졌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게 생겼는데, 그건 바로 배대지를 사용했을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였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