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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 질문 답변 정리

Below0 2022. 11. 23. 12:44

22년 11월 17일 자로 합산과세의 기준 중 아래 2번이 삭제되었다.

 

  •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평소에 해외직구를 많이하는 편인데, 기존에는 합산 과세를 피하기위해 하나가 통관된 후 다음 주문을 하곤 했었는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그럴 필요가 사라졌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게 생겼는데, 그건 바로 배대지를 사용했을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였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11월 21일에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문의를 했다.


Q)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월 17일부로 합산과세 기준이 바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합산과세인지 아니면 면제 대상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

1. 미국 A 쇼핑몰에서 12월 1일에 140$ 옷을 구매 후 배송대행지에 보냄
이후 같은 A 쇼핑몰에서 다음날인 12월 2일에 130$ 옷을 구매 후 같은 배송대행지에 보내 묶어서 한번에 한국으로 배송

2. 미국 A 쇼핑몰에서 12월 3일에 140$ 옷을 구매 후 배송대행지에 보냄
이후 B 쇼핑몰에서 다음날인 12월 4일에 130$ 옷을 구매 후 같은 배송대행지에 보내 묶어서 한번에 한국으로 배송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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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안녕하세요.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또한, 본 상담원 의견으로는

ex)
1. 미국 A 쇼핑몰에서 12월 1일에 140$ 옷을 구매 후 배송대행지에 보냄, 이후 같은 A 쇼핑몰에서 다음날인 12월 2일에 130$ 옷을 구매 후 같은 배송대행지에 보내 묶어서 한번에 한국으로 배송
▶ 구매 날짜가 달라 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2. 미국 A 쇼핑몰에서 12월 3일에 140$ 옷을 구매 후 배송대행지에 보냄, 이후 B 쇼핑몰에서 다음날인 12월 4일에 130$ 옷을 구매 후 같은 배송대행지에 보내 묶어서 한번에 한국으로 배송
▶ 구매 날짜가 달라 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본 상담원 의견외에 보다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 및 관세청 담당 부서(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905 / 7854)에서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 3과 : ☎032-723-5202~5/5228,☎032-722-4825(2과),☎032-723-5274(4과)

감사합니다.


 

모호한 답변이지만 결론은 배대지를 사용하더라도 구매 날짜만 다르다면 합산과세 대상이 아닐 것 같다고한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고객센터인데 저렇게 보수적인 답변을 주는 것은 참 너무하다 싶다.

 

위 답변에서도 나와있듯이 보다 정확한 것은 세관 및 관세청 담당 부서에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이 점 참고바란다.

 

본 포스팅은 답변받은 내용을 공유하는 것일 뿐이며, 실제 합산과세 적용여부는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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